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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110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4. 4. 22:0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울산 중구 E 3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내 방안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카드 7매 씩을 가지고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총 100회 걸쳐 판돈 2,013,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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