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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02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3. 9. 22. 20:00~21:3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3,000원에서 14,000원까지 총 40회에 걸쳐 판돈(도금) 2,352,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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