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던 자로서, 2014. 5. 27. 19:07경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폭행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배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장을 떠나지 마라, 경찰에 신고를 할테니 떠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위 택시 운전석에 한쪽 발을 걸치고 운전석 문을 잡은 채로 피고인 차량의 출발을 막아서자, 그 상태로 위 차량을 5m 가량 진행시킨 후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양 다리가 위 차량 아래 부분에 위치한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닫고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분을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