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1 2015가단1066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가 2015. 5. 4. 이 법원 2015년 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에 대한 소는 이 법원의 2017. 8. 31.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가 2015. 5. 4. 이 법원 2015년 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에 대한 소는 이 법원의 2017. 8. 31.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