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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4고합5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으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G 매각을 위하여 H 등이 추진하던 G 인수를 위한 인수자금 조달 업무에 관여하여 투자자의 유치 등 G의 M&A를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4고합561』및『2014고합562』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H와 함께 G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회사를 인수하기로 협의하고 인수업무를 총괄하였다’는 부분은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

B은 G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G 인수자를 물색하고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I은 대 중동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중동 지역 유명인사인 J를 접촉하여 G 인수작업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는 G 인수주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G 인수자금 조달 등 인수업무를 총괄하였다.

L는 K의 부사장으로서, 본건 보도자료 작성 업무, 홍콩 소재 영국계 펀드인 M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업무, 입찰제안서 등 인수작업에 필요한 서류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N은 K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H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H의 지시에 따라 인수작업에 필요한 기초서류 작성, 은행잔고증명서 매입, K의 자금입출금 등 G 인수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G은 1958. 11. 27. 설립된 후 1975. 6. 30.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2. 7. 3. 회생절차 개시된 후 2014. 3. 31. 회생절차 폐지되었고, 2014. 4. 16. 파산선고 되었다.

Ⅱ. 범죄사실 『2014고합516』(피고인들)

1. G M&A 진행경과 피고인들은 무자본 M&A 세력인 H, I, L, N 등과 함께, G 인수에 필요한 500~6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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