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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3고합1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기, 전자 관련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I의 재무담당책임자(CFO)로서 재무, 회계, 투자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1.경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J유한공사(이하 ‘J’이라 한다)의 지분 22%를, J은 중국에 있는 절전기 생산 회사인 K유한공사(이하 ‘K’이라 하고, 위 회사의 공장을 ‘제1공장’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각각 보유하였고, 투자를 유치하여 중국에 절전기 생산 회사인 L유한공사(이하 ‘L’이라 하고, 위 회사의 공장을 ‘제2공장’이라 한다) 및 수배전반 생산 회사(이하 위 회사의 공장을 ‘제3공장’이라 한다)를 설립하려고 계획하였다.

한편 피해자 M, N, O은 2006. 12.경 직장 동료인 P를 통해 I을 알고 관심을 갖게 된 이후, 피고인 B와 P를 통해 I 투자설명 자료 및 추정 재무제표를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제공받은 I의 투자설명 자료 및 추정 재무제표에는, ① I에서 절전기 및 수배전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② 해외 투자유치가 확실하여 제2, 3공장을 설립한 후 가동(제2공장 2007. 4., 제3공장 2007. 7.)하며, ③ 절전기 및 수배전반 제품 구매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매자금(정책자금) 지원이 확정되어 판매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으므로, ④ I은 2009.까지 매출 미화 2억 3,517만 달러, 당기순이익 미화 3,508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어서 현재 기업가치가 미화 1,730~3,330만 달러(162~312억 원)에 이르고, ⑤ 1~2년 내에 상장하면 I의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M, N, O은 위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믿어 착오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7. 1. 31.경 서울 서초구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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