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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는 택시 운전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C과 G은 연인관계인데, 피고인과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4. 22.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4. 22. 16: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C은 J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C이 운전하던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에 사고 접수하고 피고인은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LIG손해보험’이라고 한다),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에 각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2.경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에서 759,05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에서 3,879,525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서 4,100,000원을 각 받아 합계 8,738,5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966,465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7. 21. 사기 피고인은 C, L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고 C은 피해자 역할을 할 탑승자로 M과 M의 딸 N을 소개해 주고 M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돕기로 하였다.

L는 2011. 7. 21. 03:57경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P앞 노상에서 Q 택시에 C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M과 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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