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선정자 F에게 11,866,666원, 선정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건물 지하1층에서 E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망 B는 2014. 12. 6. 12:00경 이 사건 사우나 남탕 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목욕탕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막상 혈종 및 타박 뇌내출혈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2015. 1. 14. 21:57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 B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F와 자녀들인 피고 G, H, C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할뿐더러,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여 망 B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다투는바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반소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냉탕 앞 장소는 사우나 이용객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는 통로일 뿐 아니라 그 천정에 대형 살수시설 1개가 설치되어 있어 바닥이 미끄러웠고 망 B는 위 장소에서 미끄러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공작물 책임 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치료비 9,890,030원, 간병비 1,562,270원, 위자료 80,000,000원, 장례비 8,547,700원 등 합계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