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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4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53]

1. 불법게임장 운영

가. C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 2층 ‘C’에서 E에게 게임장 운영자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금 중 30%를 받기로 하여 위 게임장을 공동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12.경까지 위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일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한 후 일정한 그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F 게임장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바지사장인 G와 종업원인 H을 고용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I 지층 F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포츠 경마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서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서 받은 이용권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한 점수를 200점당 이용권 1장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다. 2012. 10. 12.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F 게임장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인 J, 종업원 K, L과 공모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F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 경마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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