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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4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야마토 게임기 기판 51대 광주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친구 E으로부터 그가 F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던 오락실에서 일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E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08. 6. 4.경부터 같은 달 11. 21:50경까지 광주 서구 G건물 2층 소재 상호 없는 오락실에서 H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한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0대와 이미 설치되어 있던 E 소유의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1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경품인 액면금 5,000원의 도서문화상품권을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줌으로써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해 광주 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게임기 기판을 모두 압수당하자, E과 함께 기판을 다시 부착하여 무허가로 게임장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고, 단속 직후인 같은 날 22:20경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게임기의 수리를 의뢰하여 H가 같은 달 12.경 위 오락실에서 야마토 게임기 40대에 기판을 장착하는 등 수리를 마치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들을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경품인 액면금 5,000원의 도서문화상품권을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한 4,500원에 환전해 줌으로써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건물 2층 소재 상호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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