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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21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2. 7. 13.자 범행 피고인은 바지사장인 D과 공모하여 2012. 7. 13.경 대전 중구 E건물 7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2012. 8. 13.자 범행 피고인은 바지사장인 D과 공모하여 2012. 8. 13.경 대전 중구 E건물 7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진열ㆍ보관하였다.

다. 2012.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바지사장인 D과 공모하여 2012. 9. 26.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창고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진열ㆍ보관하였다. 라.

2012.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바지사장인 D과 공모하여 2012. 11. 2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창고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가 작동되도록 개조된 ‘민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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