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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가단2235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2018. 6. 5. 15:28경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160만 원을, 같은 날 16:29경 같은 계좌로 4,4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나. 이 사건 계좌에 위 6,160만 원이 이체되자 18. 6. 5. 15:35부터 16:27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이 ㈜E, 주식회사 F, G(주)에 송금되었고, 위 4,400만 원 이체되자 같은 날 16:31부터 17:14까지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합계 5,960만 원이 위 회사들로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6. 5.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광유착접속기 20대, ODTR 20대 등 광통신장비를 1억 56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은 다음 거래를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 합계 1억 56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기’라 한다), 물건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소위 H과 사기범행에 관하여 사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H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착오로 피고의 계좌로 1억 56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1억 560만 원의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1억 56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남편인 I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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