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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9: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교차로를 동광교 방면에서 동두천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도로를 다니는 차량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좌우 및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곧바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즉석에서 양측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장소 CCTV 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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