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1797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프리랜서가 아닌 정규직 직원이었고, 원고들로부터 성과급을 선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2) 원고들은 정산금의 액수를 부풀리기 위하여 ① 실제로 실시한 수업마저 피고들이 수업을 마치지 못한 것처럼 속이고, ② 거짓으로 게스트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위조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③ 고객의 결제금액을 부풀려 정산금을 산정하였고, ④ 원고들이 작성한 것인지가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⑤ 회원권 등록 부서에서 회원권 명목으로 피고들로부터 분할하여 가져간 부분을 포함시켰고, ⑥ 영수증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산금은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3) 원고들은 급여 지급을 지연하거나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들이 프리랜서가 아닌 원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계약 및 이행각서에 따른 피고들의 성과급 정산의무를 주장하는 것이다). 나아가 갑 제1,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1.부터 2015. 1.까지 피고들이 유치한 수업으로 발생한 매출의 43% 내지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은 뒤, 그 수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