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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피고인 A, M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M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어리숙한 또래 대학생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대출 회사 직원인데 대출을 받아 영업실적을 높이고 대출금은 바로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P’ 또는 ‘Q’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O(여, 20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후,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6. 5.경 김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출 회사에 다니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나중에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김천시 R에 있는 S 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T, U)를 개통하게 한 후 위 매장 앞에서 이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5. 6. 9.경 김천시 V에 있는 W대리점 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X)를 개통하게 한 후 위 매장 앞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시가 합계 1,716,000원인 휴대전화 2대, 2015. 6.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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