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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랑색 손잡이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24. 04:00경 의정부시 D 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현대클릭아이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손괴 후 뒷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 노트북 가방, 차량열쇠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2,2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3회에 걸쳐 차량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8. 05:35경 의정부시 금오동 475-1 (주)홈플러스 의정부점 지하 1층 계산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3번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카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인 위 지점의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295,5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C, E,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홈플러스 재발행 영수증

1. 수사보고(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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