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동 45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천시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중앙선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i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5. 23. 00:5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2013. 5. 23. 01:05경 의정부시 금오동 453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