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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91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01:45 무렵 피해자 C(여, 57세)이 운행하는 D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누님 6만 원 줄 테니 한번 달라. 요즘은 노래방 도우미도 6만 원이면 다 한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여러 사정을 들어 피해자 및 E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28. 01:35 무렵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홈플러스 의정부점 앞에서 귀가를 위하여 대리운전 픽업기사인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인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소재 고인돌사거리로 출발하였는데, 같은 날 02:02 무렵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검문소에서 대리운전업체 사장 E 및 E과 동행한 불상의 남자 대리운전 기사와 운행 요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생기자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피고인은 목적지인 고인돌사거리에 도착할 무렵 차를 돌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로 돌아가자고 요구하였고, 송우리에 도착하자 다시 고인돌사거리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요구를 반복하여 송우리와 고인돌사거리 사이를 3회 왕복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허벅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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