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파이프커팅기 1개(증 제1호), 일자드라이버(30cm)...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15.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2. 19:18~19:5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뒤편 창문 쪽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파이프 커팅기로 방범 창문 창살을 절단한 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 도어락의 건전지를 빼내어 도어락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뒤,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권 2장 및 유로화 20유로 1장(한화 약 26,2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9. 21:10경부터 2019.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 창문 창살을 절단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481,2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E,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