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2456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3항 임대차계약의 종료 중 “2009. 12. 31. 이미 종료되었습니다”는 갑 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2011. 12. 31. 이미 종료되었습니다“의 명백한 오기이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 A과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사이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2011.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 A은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1,4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A으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1,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임료, 관리비,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권리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공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게 그 인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