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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노1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들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수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수십 회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계속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반복해 왔고, 이 사건 각 범행들 역시 선행 범죄의 수사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과거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 바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기의 징역형만으로 형벌의 위하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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