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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8노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파계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아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6,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사기 범행 피해 자인 배상 신청인 C에게 27,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28,500,000원을, 배상 신청인 E에게 28,5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배상 신청인들은 당 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각하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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