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새벽 무렵 대전 동구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인터넷 D의 ‘조건만남’이라는 채팅방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8세)를 만나 위 모텔 미상의 호실로 함께 들어간 다음, 위 E에게 성관계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성매수혐의자 663명 특정 관련)
1. 청소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성인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는 당시 만 18세로 약 한달 후면 청소년에서 벗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