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 D(여,13세)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부칙 제4조 제2항, 제5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제출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 13세의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이러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성적 태도를 심어주어 그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