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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5노257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 피해자가 4 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얼굴을 들이밀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고 얼굴을 닦는 모습이 보이고, ㉡ 조금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자 피해자가 놀라면서 약 10초에 걸쳐 얼굴을 닦는 모습이 보인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 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못 가게 하면서 팔을 꼬집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심 증인 K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법 영상분석 연구소에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근거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꼬집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연구소의 소견은 ‘ 피고인이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접촉할 수 없었고, 따라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꼬집었다고

보기 어렵다.

’ 는 취지일 뿐이고,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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