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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5고단22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 12:07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김치 배송을 하고 수금하기 전 피해자 E( 여, 41세) 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야기를 하며 목이 아파 한의원에 가서 목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주보고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마사지 해 주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끌어안고, 등을 오른손으로 두드려 주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마사지를 해 주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오른 손으로 등을 두드려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당시 위 마트에서 물건을 납품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마사지 해 주고 있었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부위를 옮겨 가며 마사지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어깨에 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마사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어깨에 놓여 있는 피고인의 왼손에 고개를 기대 었다가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고개를 다시 세우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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