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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9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2: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40 세 )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후 왼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1회 치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찍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4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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