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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3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의 설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피고인 A에게 위임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2013. 9.경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이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안에 응하여 D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만들어 제공하면,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과 법인 등기를 마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D에게 교부하고, D는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D는 2013.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과 F으로부터 G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에 검정펜으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빌딩 6층, 면적 39㎡, 보증금 삼백만원, 계약금 오십만원, 잔금 이백오십만원, 월세 칠십만원, 임대인 란에 주민번호 I, 전화 J,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다른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K빌딩 B301 호, 39㎡, 보증금 삼백만원, 계약금 오십만원, 잔금 이백오십만원,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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