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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117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521,158원 및 그 중 24,039,938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 주식회사 청호가 피고 대산산업 주식회사의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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