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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다237175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차용증상의 금전차용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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