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6 2013고정5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5:10경 하남시 D에 있는 E의 집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 10cm)을 꺼내어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며 "니네들 까불면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