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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10 2020고합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 관계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년 전 의붓딸을 강간하였다고 의심하면서 부부 관계가 소원한 상태이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5. 00: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 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무게 약 3kg, 다리 부분 금속 재질)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고기 손질용 칼(전체 길이 37cm, 칼날 길이 23cm)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의자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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