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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7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20:4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노상방뇨를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3cm)을 들이대며 “씨발년아, 신고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1세)로부터 “신고하지 않을테니 진정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 D, E에게 위 등산용 칼을 들이대며 “씨발년아, 신고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식당 내 CCTV 영상자료에 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용 칼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기는 하나 1998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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