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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84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D이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피고가 위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작성해주지 않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위임이 있었다고 믿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D은 모두 성인이고, 거주 또는 생활을 함께하고 있지도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D이 위임장 없이도 피고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원고가 그렇게 믿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제5면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당심 증인 K은 원고 운영의 업체에서 딜러로 일하는 자로, 이 법정에서 ‘원고가 D에게 빨리 피고에게 연락하여 서류를 받아오라며 신원보증 및 약속어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독촉하자, D이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서류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증언 내용은 증인이 원고와 함께 D이 운전 중인 승용차에 동승한 자리에서 D과 피고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서 알게 된 것이라는 것에 불과할뿐더러 그 구체적인 보증채무의 내용 등에 관하여 모른다고 것이고, 여기에 원고와 위 증인과의 신분관계를 보태어 보면, 위 증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D에게 이 사건 재정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그 밖의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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