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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07 2013고정75
뇌물공여의사표시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자인바, 2012. 4. 22. 18:50경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소재 38번국도를 평택방향에서 안중방향으로 주행 중 정자삼거리와 방축리 입구에서 2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여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3팀 소속 경사 C, 순경 D에게 적발되었는데, 경사 C로부터 소속, 성명, 위반사실에 대한 고지와 범칙금 발부에 따른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후 신호위반 2건에 대한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제시하지 않고 “한번만 봐 달라”며 주민등록증 밑에 현금 20,000원을 끼워주는 방법으로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칙금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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