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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22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I(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의 상무 M으로부터 (주)K(이하 ‘K’라고 한다

)가 발행한 회사채를 피해회사의 위탁계좌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승낙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K의 회사채를 매수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증권거래법상 일임매매거래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제1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의 증권거래법위반죄의 공소사실과 제2 원심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소사실은 그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증권거래법위반죄에 관한 공판 계속 중에 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2 원심판결에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일임매매거래로 취득한 K 회사채의 가액이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당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검사가 2012. 7.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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