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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노6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사기의 점 : 피고인이 천안시 서북구 BL 지상 2차 상가(이하 ‘이 사건 2차 상가건물’이라 한다) F호(이하 ‘이 사건 2차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B과, BM 지상 3차 상가(이하 ‘이 사건 3차 상가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2, 3차 상가건물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이라 한다) I호(이하 ‘이 사건 3차 점포’라 하고, 이 사건 2, 3차 점포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점포’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G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상가건물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 부지 차임을 부담할 수 있는 변제 자력도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상가건물 부지 임대차계약이 실효된다고 하여 그 지상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도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횡령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에 대하여) :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금원은 R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에게 임차인을 소개해준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상 지급된 금원이고, ②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의 각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며, ③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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