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복 치패를 외상으로 판매해 달라. 전복 치패 33만미를 판매해 주면 대금은 2019. 6. 30.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7억 원 상당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전복을 판매하여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였으므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그 대금을 변제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600,000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전복치패 거래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 피고인이 생각한 이 사건 전복치패 대금지급을 위한 재원의 실현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약속한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약속한 지급기일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