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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5. 경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연예 기획사 E의 기획팀장 겸 실장으로서 오디션 공지 및 신청 접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연예계 데뷔에 관심이 많은 어린 여학생들을 찾아 먼저 연락하고, 사실은 오디션 합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음에도 위 회사를 찾아온 여학생들에게 마치 오디션에 합격시켜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회사 대표나 다른 직원이 없는 시간에 연습실 사용을 미끼로 여학생들을 몰래 회사 연습실로 불러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 여, 당 15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인터넷 G 사이트에서 피해 자가 연예계 데뷔에 관심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위 회사에 방문하도록 한 뒤, 회사 대표나 다른 직원이 없는 때 위 회사에 오면 연습실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꾀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16:30 경 위 회사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러 혼자 방문한 피해자에게 노래 연습을 시킨 뒤 “ 노래 감정은 이렇게 잡아야 한다” 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고, 같은 날 19:10 경 노래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이마에 갑자기 뽀뽀를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 여, 당 14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 인터넷 G 사이트에서 피해 자가 연예계 데뷔에 관심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걸 그룹을 모집한다’ 는 내용으로 먼저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2016. 2. 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회사에 방문하도록 한 뒤, 회사 대표나 다른 직원이 없는 때 위 회사에 오면 연습실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꾀었다.

가. 2016. 3. 1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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