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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단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643] 피고인은 2013. 11. 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C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 던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E 라는 건설회사의 이사인데 강화도에서 펜션을 건축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빌려 주면 2015. 10. 경 공사를 마친 후 분양을 하여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F이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은 E의 이사나 직원이 아니었고, E는 강화도에서 펜션을 건축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대부업체에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4.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고모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0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7. 인천광역시 남구 G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E 는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라서 회사 명의로는 할부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내가 변제하고, 1-2 달 안에 회사 앞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의 대표나 직원이 아니었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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