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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2778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의료기기 개발, 마케팅, 특허취득 및 등록 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9.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제1조 고용, 근무시간, 근무장소 1.2 직원(원고)의 최초 고용기간은 2014. 6. 9.(개시일)부터 6개월로 한다.

단, 만일 회사(피고)가 최초 고용기간의 만료 시점 또는 그 연속적 기간에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고용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 또는 근로관계가 본 계약에 따라 그보다 일찍 종료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연장된다(고용기간). 직원은 고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 계약에 따른 조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급여 및 복지 2.1 회사는 직원에게 기본 연봉 80,000,000원을 매월 25일에 6,666,666원씩 지급한다.

제7조 종료 7.1 회사는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사 고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본 항의 ‘타당한 이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⑴ 직원이 회사를 위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 수행을 중대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지시를 거절하는 경우 ⑵ 직원이 본 계약상 조건을 중대하게, 심각하게 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⑶ 직원의 불성실, 중과실, 고의적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⑷ 직원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 ⑸ 직원이 어떠한 중범죄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회사에 대한 노무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함) 7.2 어느 당사자든 고용관계의 종료를 원하는 경우, 회사의 고용규정에 따라 1개월 전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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