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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24 2019고정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부터 2017.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6. 11. 임금 257,800원, 2016. 12. 임금 2,740,000원, 2017. 1. 임금 1,320,000원, 2017. 2. 임금 3,080,000원, 2017. 3. 임금 440,000원 등 합계 7,837,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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