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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98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15. 6.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5. 11. 30. 피고의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5고단3215호), 위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5노4474호 항소심 절차 및 대법원 2016도8422호 상고심 절차를 거쳐 2016. 9.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8. 서울 강남구 D건물, 13층에서 있었던 C의 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유사수신행위의 주요 내용은 일정금액을 송금하면 이에 대하여 4-5배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이 관리하는 E의 계좌로 2014. 10. 18. 120,000원을, 2014. 10. 21. 120,000원을, 2014. 10. 23. 1,200,000원을, 2014. 10. 28. 1,320,000원을, 2014. 10. 28. 600,000원을, C을 추천한 F의 계좌로 2014. 11. 14. 10,000,000원을, C의 계좌로 2014. 12. 17. 2,820,000원을, 2014. 12. 26. 1,500,000원을, 2015. 1. 13. 1,860,000원을, 2015. 1. 20. 1,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2. 16.부터 2015. 1. 30.까지 C으로부터 합계 8,977,500원(= 2014. 12. 16. 600,000원 2014. 12. 31. 600,000원 2015. 1. 10. 2,137,500원 2015. 1. 30. 5,6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배당금 약정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1,040,000원 = 2014. 10. 18. 120,000원 2014. 10. 21. 120,000원 2014. 10. 23. 1,200,000원 2014. 10. 28. 1,320,000원 2014. 10. 28. 600,000원 2014. 11. 1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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