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붕판금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F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자 임원들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소송 경위 등 1) 이 사건 조합은 2010. 12. 15.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프라임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프라임종합건설에 고양시 덕양구 G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9., 2013. 1. 24., 2014. 1. 10. 세 차례에 걸쳐 위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프라임종합건설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6. 15. 프라임종합건설과 사이에, 프라임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3,080,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1. 21.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68호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프라임종합건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74,233,776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정본은 2013. 1. 24.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었다. 4)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4852호로 프라임종합건설을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 674,233,79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2. 27. 열린 위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프라임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014. 1. 31. 50,000,000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