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의견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여자친구 B과 안방에서 잠을 잤을 뿐, 피해자가 잠을 자던 옷방에는 들어간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주요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서까지"잠들었는데, 밑에서 건드리는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떴다.
어떤 사람이 등지고 앉아 있었다.
추측으로 왠지 피고인일 것 같아서 ‘오빠 거기서 뭐해요 ’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나를 보는 상태로 앉아서 ‘B이 자는 것 확인했다. 우리 한 번만 하자.’고 말하였다.
그래서 내가 ‘제가 그러려고 왔냐. 나는 놀러 온 것이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는 것 확인했다. 한 번만 하자. 너는 내 스타일이다. 너 가슴 왜 그렇게 크냐.’고 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