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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65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6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C, B, D과 함께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당시, 피고인은 C가 지시하면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D은 피고인이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할 차량을 운전해주고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 B은 C로부터 현금 인출 장소와 시기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B 운전 차량에서 C와 B이 서로 전화 통화를 하여 B이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 시기 등을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

또한, 사실은 피고인은 E, B, D과 함께 공모하여 2011. 12. 24. E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F에게 판매한 다음 위 GPS를 이용,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위 승용차를 다시 가져오는 방법으로 절취할 당시 피고인이 F를 직접 만나 위 승용차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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