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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가게에서 전화상으로 ‘생활바카라, 알바하실래요, D_E ’라는 문자를 받고 D 등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시키는대로 하면 하루 30만원을 주겠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도박자금)을 넣어줄테니 당신은 우리가 지정해 준 계좌에 입금(베팅)을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불법도박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8.초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에 있는 창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D을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D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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