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과 혼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1:3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내 어 주지 않으려고 하자 그곳 손님들을 향해 “ 이런 개 같은 식당이 어디 있냐,
손님이 들어왔는데 주문도 안 받는다.
”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그 곳 주방이 모 E에게 “ 이 모! 씨 팔 좆같이 사람 찾는데 대답도 안 한다!
”라고 고함을 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당 구장 사장하고 무슨 사이냐,
녹음 다 했다.
”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6명을 나가게 하고 입장하려 던 손님 7명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홀 서빙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법정 진술 증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E이 F 과의 대화 중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의 조카인 F이 찾아와 대화한 내용 중 일부만 녹취한 것인 점, F과 피고인의 관계나 질문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일부 대화만으로 충분한 반대신문이 실시된 이 법정에서의 E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1.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