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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7892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E에서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장로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대표자이며, 피고 D은 H종교단체 I 서초지방 소속 목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강화군에서 J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소외 K을 통해 강화군 L에 있는 M수양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고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23억 원에 소개하였다.

이 사건 교회는 원고에게 가격을 절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교회는 계속 수양관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찾다가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절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10. 7. K의 중개로 N교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K과 공동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를 배제한 채 K을 중개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5,570,000원(= 17억 3,000만 원 × 0.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였으나, 피고들의 가격 절충 요청을 거절하여 더 이상 중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 원고가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이 사건 교회이지 피고들이 아니다.

3. 판단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매나 임대차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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