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2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 1,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